
금융감독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한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 제정됐다. 민원상담, 금융분쟁조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항목으로 구성돼 각 항목별 업무지침을 제시한다.
개정 금융소자서비스헌장 본문엔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이 담겼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생각·행동하며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강조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에선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원칙(△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금융소비자와 함께 소통·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또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이 신설됐다.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