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아수라장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고,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자 발언을 제지하면서 본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날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 생태계의 핵심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뒤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향후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부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나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랫동안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했다”며 결국 인사를 안 했다. 발언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해라”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본회의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진통 끝에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도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 이어지자 우 의장이 중단을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또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