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5673억6500여만 원 규모의 범죄수익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원보다 약 1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를 민사 절차로 직접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신상진 시장은 9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로 취득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모두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일괄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담보만 제공되면 실질적인 재산 동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남욱에 대해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은 신청된 3건, 646억9000여만원 전부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상태다. 시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만배에 대해서는 4200억원 규모 가압류가 신청돼 있고,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법인 4건 중 3건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법인과 김 씨의 실질적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취지로, 시는 10일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시 재정 피해 규모와 환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즉시 대응해 실제 재산 동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 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당시 배당 결의를 무효로 해 수익 배분 자체를 원천 취소하려는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당 자체가 무효가 돼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생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뚜렷한 설명 없이 기일을 미룬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 반드시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