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국가 표준화 추진…진종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지역·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복리후생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2030년)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 국민 스포츠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를 순회하며 수렴한 의견과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에서 도출된 요구가 폭넓게 반영됐다. 현장에서는 △통일된 수당 체계 △호봉제 도입 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직급체계 정비 △정규직 전환 이후 늘어난 복리후생비 부담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문체부에 제도·예산 개선을 연이어 촉구해왔다. 그는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대 등 '3종 수당'이 전액 지방비여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수당이 없다”며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까지 자비 부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추경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52억 원 반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말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더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