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원 수준이다. 배달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에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을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시 전체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도 가입대상이 기존 만 24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연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라이더 보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정비된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존 계약 유지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시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된다. 단 계약자가 이륜차 다수 보유자인 경우엔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이 미경과한 계약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 할인등급을 승계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각 보험사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 후 즉시 적용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