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를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과 해양자원, 인문·자연환경에 국제공항 인프라를 연계해 바이오, 피지컬AI, 복합관광 산업을 핵심 유치 업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화남단지구는 약 6.32㎢ 규모로 총사업비는 3조1002억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맞춤형 발전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