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선 공천룰 확정…비례 경선에 권리당원 50%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8.44%를 기록했다.

개정 당헌의 핵심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하도록 했고,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당헌에서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해 왔다.

민주당은 당초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됐다. 이후 수정 논의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한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초 비례대표 경선에 한해 상무위원 투표 비율을 50%로 조정해 다시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경선 실시 여부와 경선 방식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가산 비율도 조정됐다. 개정 당헌은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 가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등 4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아울러 공천 과정의 이의 제기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상습 탈당자는 득표의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각각 감산하도록 했다.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해서도 사유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