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이달 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