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도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던 큐텐과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중 3개사가 파산했고 티몬만 남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이호천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 AK몰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회사다. 지난해까지 티몬·위메프와 나란히 큐텐 그룹 계열사였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판매자·고객이 대거 이탈했고 자금난이 겹치면서 8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파산하면서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플랫폼 3곳이 문을 닫았다.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티몬 만이 0%대 변제율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회생에 성공했다. 다만 티몬 또한 미정산 피해자들의 반발로 재오픈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