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6/rcv.YNA.20251216.PYH202512160741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력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한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송전망 투자·공사를 진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되지 않냐”며 “왜 자꾸 한전이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않냐”며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사 논의가 나올때마다 되풀이되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영화라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이라며 “내년 초 입법안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으로 한정한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 사업자로 확대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인허가부터 건설·주민 보상 등 사업 시행을 맡되 완공 즉시 한전에 양도해 운영은 한전이 맡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같은 방식을 놓고 논란도 따른다. 민간투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수익 보장으로 인해 송전망 구축 비용이 인상된다는 지적과 적기 건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