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에 비해 3.6%포인트(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인식 개선 교육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최근 2년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108개 기관 중 4만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공직유관단체와 어린이집·유치원이 각각 95.6%, 90.3%로 뒤를 이었다.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이끌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도 각각 8.0%P, 대학교 7.9%P 증가했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 사유(자료=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 사유(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과 대면 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 기관으로 집계됐다.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였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여주소방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8개 공직유관단체가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 교육 내실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현장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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