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 영상 SNS에 올린 죄…1300만원 벌금형 받았다

싱가포르, 온라인서 전자담배 콘텐츠 규제 강화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래퍼보야(Rapperboy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크리쉬 칼리파(25)는 전자담배 흡연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로 1만2000싱가포르달러(약 137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담배 사용 장면을 SNS에 올린 행위로 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칼리파가 공공장소는 물론 자택에서도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칼리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여러 플랫폼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콘텐츠를 접한 일부 이용자들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HSA 측은 “온라인상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노출하는 행위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간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관련 콘텐츠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