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간 단기이익 실현에만 매몰돼 약탈적 금융 관행을 이어가던 사모펀드에 칼을 빼들었다. 중대한 위법 사유 발생시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기보고 의무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MBK파트너스가 촉발시킨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 시장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중대한 법령 위반시 단 1회만으로도 PEF운용사(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PEF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적용한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 시장 진입을 막고,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차원의 정기 보고도 신설한다. 그간 사모펀드는 다른 금융사와는 달리 PEF운용사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PEF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시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PEF의 외부 차입에도 제한을 둔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차입한도 400%는 유지하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현황,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의 투자 상세 현황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 현황 △개별 PEF로부터 GP가 지급받은 보수(성과보수 포함) 및 그 산정방식 △PEF의 제3자 업무위탁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 인수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 PEF가 투자대상기업 인수시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지해야 한다. PEF에 출자한 투자자(LP)에게도 GP는 보수와 인수 기업 현황 등을 정기 보고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