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총 64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무료 수화물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좌석 수 축소 금지'는 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 조치를 이행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P)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