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美 제련소 유증' 갈등 점입가경…26일 전에 결론

고려아연·영풍, '美 제련소 유증' 갈등 점입가경…26일 전에 결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두고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합작법인(JV)에 회사 지분 약 10%를 넘기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이번주 중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기일이 26일로 이전에 결론아 나와야 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미국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미국 정부와 설립하는 JV인 미국 크루서블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크루서블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고려아연에게, 인용되면 영풍·MBK에게 유리하게 된다.

영풍·MBK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금조달이 목적이라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료 제공 및 검토 시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BAFA)도 문제 삼고 있다. 최종 계약이 2년 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고려아연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최종 계약 무산되도 JV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 역시 정상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비난으로 미국과 협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전략적투자자, 대형 금융기관이 미국제련소를 위해 투자, 지원하는 규모는 67억6000만달로, 지분 약 10%에 대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BAFA가 2년 이내 최종 계약을 전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해 늦어도 해당 기간 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려아연 신주 인수에 수조 원을 투입한만큼 영풍·MBK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