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수준이다.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과거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유동화는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이 접수돼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지난 10월말 도입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초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총 57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 수준이다. 월 지급금액은 환산시 약 37만9000원으로 분석된다.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로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은 상품과 정책을 지속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