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보험료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이던 미래 보험료 가정에 기준이 세워지면서 건전성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차단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률에 최대한도를 제시했다.
만기가 수십년 이상으로 긴 보험상품 특성상, 보험사 건전성 비율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적인 예상이 반영된다. 예컨대 보험사가 미래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미래 손해율이 낮아지고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요구자본)도 낮아지는 형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미래 실손보험료를 예상해 건전성비율을 산출할 때 보험료 조정에 대한 최대한도를 설정했다.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서 정한 한도 내에서 미래 실손보험료와 요구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올해 기준 실손보험료 조정률 최대한도는 담보별로 1~5차연도때 기준 △상해입원 11% △상해통원 22% △질병입원 9% △질병통원 19% △기타 13%다. 6차연도 이후에는 △상해입원 7% △상해통원 14% △질병입원 6% △질병통원 13% △기타 9%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보험부채 평가때 적용하는 실손보험 목표손해율 수렴선 산출기준을 요구자본 산출시 하한으로 적용토록 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이번 개선사항을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별로 미래 실손보험료 예상이 천차만별로 달랐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가정에 편차가 클 경우 보험사별 비교가능성과 회계적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상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반영하게 되면 미래 보험부채가 실제보다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10%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 A사는 5%가 오를 것이라고 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한 B보험사보다 건전성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계약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에게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말부터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실손보험 평균 조정률을 기반으로 보험료 조정률 최대한도를 매년 갱신·발표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미래 실손보험료 가정 설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컸었던 보험사일수록 연말 건전성비율에 변동이 클 수 있다”며 “아무래도 실손보험 보유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국내 전체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이 2998만건으로 전체 83.4%를 차지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