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美 합작 법인 제3자 배정 유증 진행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재원 조달이 아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 판단에 따라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