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 기준이 마련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선버스 유지가 어려운 지역과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DRT 활용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방정부가 DRT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DRT는 노선이 고정된 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 노선버스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됐다.
운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택시와 버스 성격이 혼재돼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문제를 조율해야 하고 앱이나 콜센터 호출 방식에 대한 고령자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차량 종류와 대수 호출·배차 방식 운행 모델 등 설계 요소가 복잡한 점도 과제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실무를 지원하는 지침서 성격이다. DRT의 개념과 제도부터 도입·운영 절차 단계별 고려사항을 정리했다.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과 보령시 택시 활용 DRT 등 지역 사례도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의견과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과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 자율주행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며 “본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부도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