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와대 복귀 첫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파란색만으로 채울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효율 운영을 점검하고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회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개혁 기본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언급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기관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두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 1년 단위인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다시 실시해 변화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이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 기업 유치 효과도 미미한 현실을 짚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제안하며 지역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을 아우르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도 내놨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내란 옹호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에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이 대통령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물이 모여 콘크리트를 만드는 비유를 들며 서로 다른 존재를 긍정하고 다양성을 시너지의 원천으로 삼아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특정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지적하며 정략적 수단이 아닌 정상적인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 통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법원이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담당 판사를 자체 지정하게 된다. 내란죄 전담 영장 법관 보임과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인종, 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돼 금지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