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도 전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