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이륜차 중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1㎞당 3만5000원 차감한다. 그간 내연이륜차의 20~25%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 보급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지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약 8.5%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내연이륜차의 주행거리는 약 250~350㎞에 달하지만 전기이륜차는 20~25% 수준인 약 60~70㎞에 그친다.
이번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은 소비자 요구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성능 좋은 전기이륜차를 우대하는 한편, 전기이륜차의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간 전기이륜차의 최대 불편 요인으로 꼽혔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향상을 유도한다. 소형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경우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90㎞ 미만인 경우 3만5000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차등폭 확대한다.
충전속도가 3㎾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 5만원을 25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충전속도 향상을 촉진하고,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차량을 우대하여 전기이륜차의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를 도모한다.
다만,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 연장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해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배터리의 상호호환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둔다.
다음으로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원, 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R&D 투자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