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요건이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나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가 서류 위조, 청탁·알선,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대출 보장 등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개입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액 수수료를 챙긴 뒤 잠적하는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기 등 명백한 범죄를 제외하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제3자 부당개입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당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개입을 행한 자와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의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