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자단체 “미성년자 무단 게임 결제 평균 52만원”... 현지 컴플라이언스 이슈 부상

중국소비자협회
중국소비자협회

중국 소비자단체가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고액 게임 결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주의보를 내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는 중국시장감독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결제 주의' 소비자 경보를 발표하고 일부 게임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대규모 결제를 한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국소비자협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 가운데 상하이 소재 한 게임사가 운영하는 특정 게임에서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평균 분쟁 금액은 2551.57위안(약 52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들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를 몰래 확인하거나 촬영해 결제를 진행했다.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환불 절차가 원활치 않았다는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게임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적극적 대응 △실명인증 및 방지 기술 강화 △미성년자 의심 계정에 대한 결제 한도 제한 및 추가 인증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보호자 동의 없는 고액 결제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지연이나 책임 회피 없이 환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결제 기록, 계정 정보, 미성년자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게임사에 즉시 환불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행정당국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와 함께 게임 산업 전반의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비자 경보는 중국 판호를 취득한 국내 게임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중국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 대다수가 확률형 아이템, 시즌패스, 재화 패키지 등 유료 과금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이다. 현지 미성년자 보호·결제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과금 설계는 이제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판호 유지와 서비스 지속 여부를 가르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며 “현지 퍼블리셔와 함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