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현재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길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두 법에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두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등은 물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하되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 죄명을 특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 등도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는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역할은 공소 제기·유지에 한정된다.
검사의 직무도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은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 추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검사의 정치 관련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의 카르텔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는 이날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정수청은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