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화생명은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단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회사 서류 제출 기한 전 한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