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검토 기준이 정리된다. 정부는 그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제도화된 기준을 묶어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에 나선다.
1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기준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트램 사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사례 발표에서 서울시는 올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과 현장 시험운행 등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와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포함한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사업을 소개한다. 기존 도로 위에 노면전차 노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 요인과 혼잡관리 대책, 공사 추진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무가선 방식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구조적 검토도 함께 다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트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판단 기준과 차량 선정 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 틀을 정리해 제시한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실무 관점에서 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광위는 그동안 트램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2020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2021년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고 2024년에는 BRT와 비교·검토를 포함한 트램 도입 기준을 제도화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함께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정리했다.
특히 배터리 기반 트램이나 수소트램처럼 상부 전기선이 없는 무가선 차량은 가선 방식보다 차량 중량이 늘어 노후 교량 등에서 구조물 보강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무가선 차량 도입 시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대광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트램 사업 검토 항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준을 공유하며 협력해 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도별 트램 사업이 계획에 맞춰 진행되도록 광역교통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