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궁금증 해소할 '지원데스크' 가동…“기업 지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인공지능(AI)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와 애로사항 해소와 컨설팅 지원을 담당할 'AI기본법 지원데스크'가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맞아 기술자문 등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 등 민간에서 AI기본법과 하위법령·가이드라인 관련 애로사항을 개진하고 AI 서비스나 기술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를 통한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 위반 신고도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 여부를 판단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 초래 이외 문제가 확인되면 법상 사실조사가 아닌 컨설팅을 통해 법을 준수할 수 있게 계도한다.

지원데스크에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AIS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NIA가 기본법 일반과 고영향 AI 판단, AISI가 안전성 의무, TTA가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KISDI가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대한 문의를 각각 담당하며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지원데스크 운영을 맡았다. 홈페이지와 서울 송파구 사무실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접수 등 사무를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을 비식별화해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등 벤처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기본법 내 여러 규정들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어 같이 스터디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며 “기업 등 문의가 들어오면 변호사, 협회와 기관 등을 총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관련 제도 미비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2월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