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했는데 보상은 포기?…김승원 국회의원, 공익신고 복잡절차에 메스 쥐었다

조사·수사기관에서도 보상 신청 접수로 간소화
“공익신고 용기, 끝까지 존중받도록 제도 개선”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된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심리적 부담이 신고자에게 작용해,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신청 창구를 확대하는 데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해 신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해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고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공익을 위해 헌신한 용기가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