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 교사 개인폰·SNS로…“악성 민원 안 받습니다” 발행일 : 2026-01-27 21:0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게 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 AI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