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1심서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