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BPR 인증 수수료 유료화…제도 안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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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제도의 수수료를 유료화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CBPR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회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인증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CBPR은 국제 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제도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 기업이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외 사업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인증 업무와 심사 업무의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심사와 인증서 발급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심사는 별도 지정 심사기관이 맡게 된다.

수수료 유료화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