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의 조승아 전 이사 퇴임 등기 누락에 과태료 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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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결격 사유로 퇴임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퇴임 등기를 법적 기한보다 2년 가까이 지체하며, 대표이사 명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4년 3월 26일자로 자격 상실 효력이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퇴임을 지난해 12월 31일에야 뒤늦게 등기했다.

KT는 등기부등본에 정관 소정의 사유로 인한 퇴임이라고 명시했다. 조 전 사외이사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이사직을 상실했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변경 등기는 효력 발생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등기 누락 기간이 1년 9개월간 지속된 만큼 김영섭 법인 대표이사 자격에 과태료 부과가 유력하다.

KT 이사회가 조 전 이사의 자격 상실을 1년 9개월여간 몰랐던 게 등기 누락의 주된 이유로 파악되지만, KT 내외부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시선이 감지된다.

KT 이사회는 지난 2024년 3월 7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의 타회사 이사 겸임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 전 이사는 배제했다. 이사회 규정 제9조 제4항을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는 조승아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조 전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맡는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의결에는 참여시켰다.

KT 이사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된다.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KT 이사 자격 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해 3월 김용헌 이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KT와 최근 3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도 지난해 KT의 지배구조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경고음을 냈다.

이사회는 직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권한은 강화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KT 이사회를 찾아 부문장급 이상 인사에 이사회 동의를 받고록 한 문제와 조 전이사 겸직문제에 대해 찾아 문제를 제기했다.

KT가 사외이사 중심의 폐쇄적 권력 구조를 보이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2월 KT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지만, 일련의 거버넌스 난맥상을 고려하면 올해 다시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