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아진다...'대주주 심사제' 8월 시행

[사진= 전자신문 DB]
[사진= 전자신문 DB]

오는 8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대표자와 임원으로 국한했던 심사 대상을 대주주로 확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까지 검증해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 통보 근거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심사제' 도입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 범죄전력 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사한다.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대폭 넓혔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이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진입을 제한한다.

사업자 재무 건전성과 운영 역량 검증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는지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권 퇴직자 제재 실효성도 확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 제재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통보받은 금융회사 장은 해당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진입을 차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