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156.3㎿ 3개 사업 선정…주민참여 '바람소득' 확산 본격화

GS양양풍력단지 전경
GS양양풍력단지 전경

작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주민 참여와 지역 소득 재분배를 핵심으로 한 '바람소득' 모델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230㎿ 내외 용량을 대상으로 공고됐으며, 총 176.28㎿ 규모의 4개 사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이 가운데 3개 사업, 총 156.28㎿가 선정됐다.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됐다. 1차에서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중심으로 정성 평가가 이뤄졌으며, 2차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가 실시됐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모두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을 적용해 추진될 예정이다. 바람이라는 공공재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 배당이나 지역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육상풍력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민 수용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육상풍력 보급 확대의 표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보급, 발전단가 150원/㎾h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전략에는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바람소득 마을 사업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입찰 결과를 두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전환을 명확히 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설비 확충이 아닌 주민 참여와 소득 재분배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육상풍력을 지역 갈등의 원인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향후 육상풍력 경쟁입찰에서 주민 참여 비율, 지역 환원 구조 등을 반영한 우대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역 상생과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