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숨고·크몽 활용해 불법 브로커 차단 나선다…신고포상 최대 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창업·R&D(연구개발) 지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법 브로커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초기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 브로커 유형과 주의사항을 직접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불법 브로커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TF를 통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간 플랫폼 협업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숨고'와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 상시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TF 참여 기관과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TF를 통해 마련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50% 감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달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창업·R&D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자금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맞물리면서 '(예산을) 확실히 받아주겠다'는 제3자의 접근이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원을 보장하는 식의 접근이 기업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중기부가 정리한 주요 불법 브로커 유형에는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착수금·수수료를 요구하는 허위 대출 약속 △재무제표 분식·사업계획 과대 포장 등 허위 서류 작성 대행 △성공 조건부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패 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중기부·정책금융기관 인맥을 내세운 부정청탁 △정책자금 대행을 미끼로 한 보험 끼워팔기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수사의뢰 전이라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4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조기 집행' 방식도 도입했다. 제3자 부당개입을 자진 신고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는 면책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정책 브리핑 자리에서 “불법 브로커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자금이나 R&D 지원을 '확정적으로 받아주겠다'는 접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민간 플랫폼 협업과 함께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에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를 상시 포함하고,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와 함께 유형별 사례 설명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서류 자동 제출, 온라인 서명 전환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AI 기반 사업계획서 기초 작성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