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10일→2일로 단축…공영홈쇼핑, 전 협력사 '상생결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모든 방송 협력사는 정산 마감일로부터 이틀(+2일) 만에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일이 소요되던 대금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정산 마감일을 앞당겼다고 9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유통망 상생결제'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존 제조업 중심 상생결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유통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공영홈쇼핑 브랜드 이미지
공영홈쇼핑 브랜드 이미지

그동안 상생결제는 통상 30일 안팎의 정산 기간으로 인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지급, 설비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자체 재원 25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조성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 결과 대금 지급 시점을 정산 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로 앞당겼다.

올해부터는 모든 방송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기본 정산 방식으로 전면 확대·전환했다.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 마감일 기준 이틀 뒤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협력사가 원할 경우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 협력사가 정산 마감 이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