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협회는 전국 주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회원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규 게임기 출고 시 해당 안내 리플릿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총 4000부를 제작·배부하며 법규 준수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리플릿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규 내용을 담았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자정) 준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매장 내 안내문 게시 여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상태, 오후 10시 이후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 자가점검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영업시간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2026 플레이엑스포(PlayX4) 등 대외 행사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대주 협회장은 “함께 만드는 건전한 게임 문화는 우리 사업자들의 소중한 약속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게임장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제공업소 운영자가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