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쓴 골프공처럼 포장한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객관적 근거 없이 '1위'를 내세운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스릭슨 골프공 광고에서 'KPGA 볼 사용률 1위' 등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부터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이라고 홍보했다. 이 표현은 KPGA 주관 모든 대회 또는 최상위 선수들이 해당 골프공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해당 광고는 2022년 7월 8월 11월 일부 기간에 한해 KPGA 1·2·3부 투어를 합산한 사용률을 토대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통상 KPGA 투어를 1부 투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1부 투어 기준 사용률 1위는 공식 통계에서 경쟁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입증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3부 투어는 공식 인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열렸던 18개 대회 중 사용률 근거가 제출된 대회는 12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1위'처럼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로 사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 선수의 선택을 강조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프로들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인상이 품질 우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취미와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