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서진산업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경쟁입찰 최저가 훼손이 동시에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2023년 기간 서진산업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작업 착수 이후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 미지급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 등이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했다. 또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넘겨 잔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원, 어음할인료 1496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81만원 등 총 1억14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쟁입찰에서도 위법이 드러났다.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로 체결한 50건의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4조,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앞서 서진산업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위반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거래 종료 등 사정을 고려해 기각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