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우수인재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귀화 추천에 본격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다.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권위의 수상 실적이나 연구 성과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업 지원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추천하는 대상은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 분야다. 신청자는 분야별로 정해진 특별귀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과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 기업 내 역할과 실적,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자는 이후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 인재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