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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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인스타그램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를 유발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를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