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이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