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특급', 설맞이 최대 5000원 할인 행사

22일까지 쿠폰·제휴 할인 동시 진행
소비자 부담↓·소상공인 매출↑ 목표

경기도 '배달특급', 설맞이 최대 5000원 할인 행사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더 큰 설날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월 한 달간 1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연계한 제휴 할인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설 프로모션은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기간 내 1회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또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3000원 쿠폰은 최소 주문금액 2만원 이상, 5000원 쿠폰은 3만2000원 이상 주문 시 적용한다.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체감 할인 폭을 넓혔다.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도 이어진다. 치킨 브랜드 8곳이 참여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4000원, 부어치킨·치킨플러스·땅땅치킨·누구나홀딱반한닭·자담치킨(16~28일)은 3000원, 해두리치킨은 2000원을 각각 할인한다.

피자 브랜드도 혜택을 더했다. 피자헛은 배달 주문 시 7000원, 포장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하며, 청년피자는 4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두찜은 4000원, CU와 떡볶이참잘하는집은 3000원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모든 이벤트는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문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외식 부담을 덜고 가맹점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의 취지를 살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