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논란…게임위 피해구제센터 '1호 사례' 촉각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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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첫 피해구제 적용 사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공식 출범한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전담해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구제 절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까지 지원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단순 민원 상담 창구를 넘어 개별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정·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정위,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피해구제센터 1호 사례가 향후 처리 기준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에서 피해 규모와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정리된 사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구제 모범 사례 또는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피해구제센터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나 강제 환불 명령 권한을 갖는 기관은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를 하거나, 공정위·수사기관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구조다. 결국 1호 사례 후속 결과에 따라 센터의 존재감이 가늠될 전망이다.

최근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쿡앱스 '냥냥시노비' 등 캐주얼 게임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기·운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일부 게임에서는 확률 정보 고지 방식이나 실제 적용 확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게임들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확률 논란에 휩쌓였던 넥슨 '메이플 키우기'는 회사가 전액 환불 조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협회의 신고 철회로 마무리됐다. 전액 환불이라는 전례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분쟁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