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정치권 엇갈린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선고문을 듣고 있다.(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선고문을 듣고 있다.(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9일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즉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군 투입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 등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투입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언급했다.

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직에 봉직해 왔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의 내란보다 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오늘 단죄가 국민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법 정의와 헌법·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특검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판결은 무겁지만 마땅하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0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