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 우려에 브레이크…화성시, 대형 물류센터 조치계획 반려 결정

기속행위 사업도 시민안전 우선 원칙적 행정 판단
동탄2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보완 요구 방침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갖춰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주민 반대만을 사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화성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과 안전성, 도시경관 영향,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도 지속 요구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두 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는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