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좌절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동맹 토대 위에서 우호적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함께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상호 관세 판결과는 별도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