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들과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신규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한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저축은행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