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DC)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놓고 입지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세제 지원 등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두고 관계부처 이견이 남아 향후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4일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AI 데이터센터 진흥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의원 간 이견은 없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부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다.
우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하거나 연산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PPA는 비수도권 AI DC 전력공급 지원 방안으로 발전소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PPA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두 쟁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
국회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데이터센터법이 아니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사업자 편의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별 전력 현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개별법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규정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 특구(500MW까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도 향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현재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진전돼 전력 관련 특례만 남기고 다른 쟁점은 대부분 조율된 상태라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특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안소위에서도 전력 관련 논의에 주력하는 한편 여러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병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의원실은 “국회가 의지를 갖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3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소위에서는 논의 우선순위를 올려 병합안(통합 조정안)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